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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양식한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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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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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12: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에서 수정란, 어린고기 등을 이식승인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양식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가공품 포함)을 신설하고,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게 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을 개정하여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국내로 이식한 후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기타 어·패류 등은 6개월 이상 양식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그 미만기간 양식한 경우에는 수입국을 원산지로 하되, 극동산 뱀장어(학명 : Anguilla Japonica) 한하여 6개월 이상 양식한 경우에는 국산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반드시 해역명 또는 국가명)”에서 “원양산(필요시 해역명)”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병과 가능)을 받으며, 미표시 등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