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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실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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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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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12:00:00

경기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하여 지난 1월 12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경기도내 모든 시․군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단속은 설날 수요가 많은 제수용 수산물과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등의 선물용 품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여 백화점, 대형매장, 중소형 마트 등 5,8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3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수산물명예 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130건의 수산물분야 원산지표시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기도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 25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15일까지 31건에 대하여 단속 및 행정조치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특별단속에 적발될 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설, 추석 명절과 같은 특수기에 대한 집중단속과 월 1회 이상 정례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체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경기도
편집: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