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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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2:00:00 | |||||||||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또는 표시방법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변경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인력난 때문에 일부 재래시장에서만 단속활동을 벌였으나 올해에는 상시 단속체계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해양경찰이 투입돼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바로 입건토록 할 방침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