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어패류 원산지 인증 계획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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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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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FIS.com - 2010년 1월 1일자로 EU로 유입되는 어류 및 패류는 원산지를 보증하는 인증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EC가 불법ㆍ비보고 및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획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계획의 일부이다.
이에 따라 수산업체는 수산당국이 EU의 새로운 요건에 대한 세미나에서 설명하였듯이 모든 해산물이 EU Regulation 1005/08에 따라 어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허가 받은 선박으로, 금지 지역 외부에서, 승인된 어구로, 할당량 이내에서 어패류를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 인증서를 아르헨티나 수산청(Argentine Fisheries Subsecretariat)에서 발급하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EU에 자체 인증 모델과 책임 당국 등을 제시하였다. 당국은 해마다 약 4만 건을 인증할 것이며, 이 중 40% 이상이 EU 시장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향후에는 목적지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품에 대해 인증을 할 계획이다.
출처: FIS.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