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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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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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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23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통신판매의 범위 설정(안 제2조)

(1) 통신판매의 범위를 비대면(非對面) 형태로 우편·전기통신,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명확히 함

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선정근거 마련(안 제3조)

(1)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2)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 「대외무역법」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3)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배달용 닭고기 포함)․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및 밥류·배추김치류

다.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자 근거마련(안 제4조)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할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함

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근거마련(안 제5조)

(1)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와 특정 원료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2)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시대상 원료 외에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안 제6조)

(1) 국산 농수산물·가공품 :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채취·사육(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단,「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원양산” 등으로 표시)

(2) 수입산 농수산물·가공품 : 「대외무역법」 및「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

바. 원산지 조사 및 거짓표시자 처분·공표 근거마련(안 제7조·제8조)

(1) 원산지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에 대한 방법·시기·업종·규모·대상품목 선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자체계획을 수립

(2) 거짓표시자에 대한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주소, 위반‧처분내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

사.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9조)

(1)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의 위임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제11조)

(1) 원산지표시 조사,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

(2) 원산지 미표시자 및 표시방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시행규칙(안)〉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2조)

(1) 국산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국산” 또는 “국내산”이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등으로 표시, 수입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2)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

(3) 국산수산물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포장한 경우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

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3조)

(1)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지역)의 원료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

(2) 동일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또는 “연근해산”이나 “원양산”으로 표시

다. 식품접객업 등의 조리음식 및 통신판매 농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설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beaku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원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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