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 어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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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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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Strasbourg에서 MEPs(유럽의회의원들)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EU 법령에 따르면 모든 어류에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와 의무 영양 자료 및 1일 섭취 권장량(guideline daily amounts: GDAs)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MEPs는 가공식품에 염분, 당, 지방 함량을 강조하는 “신호등 표시제(traffic light)”(안)은 거부하였다.
표시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지만 식품 업체에게는 많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MEPs는 열량, 지방, 포화지방, 당, 염분량을 식품 포장 전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유럽위원회(EC)의 제안은 지지하였다. 이것은 100g 또는 100ml 당 1일 섭취 권장량(guideline daily amounts: GDAs)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된 식육, 가금육, 어류에도 COOL을 적용하도록 투표하였다. 이 권고는 식품 가공업체가 라벨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증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COOL 결정은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의회 멤버들은 비포장 식품과 수제 식품을 생산하는 소기업(microenterprise)의 경우 영양 표시 규정을 예외로 하기를 원했다.
법안이 채택되면, 식품업체들이 이 규정을 도입하는데 3년이 주어질 것이다. 다만 종업원 100명 미만, 연 매출액 5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업체들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출처: FIS.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