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럽의회, 어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투표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0-06-25 12:00:00

6월 16일 Strasbourg에서 MEPs(유럽의회의원들)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EU 법령에 따르면 모든 어류에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와 의무 영양 자료 및 1일 섭취 권장량(guideline daily amounts: GDAs)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MEPs는 가공식품에 염분, 당, 지방 함량을 강조하는 “신호등 표시제(traffic light)”(안)은 거부하였다.

표시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지만 식품 업체에게는 많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MEPs는 열량, 지방, 포화지방, 당, 염분량을 식품 포장 전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유럽위원회(EC)의 제안은 지지하였다. 이것은 100g 또는 100ml 당 1일 섭취 권장량(guideline daily amounts: GDAs)을 표시하여야 한다.


MEPs는 또 포장에 단백질, 식이섬유, 트랜스지방을 표시하도록 하는데 투표하였다.

그리고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된 식육, 가금육, 어류에도 COOL을 적용하도록 투표하였다. 이 권고는 식품 가공업체가 라벨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증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COOL 결정은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MEPS는 한번의 투표로 기존 EU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법률에서 ‘영양소 프로파일(nutrient profiles)’을 삭제하는 환경위원회의 제안은 거부하였다.

의회 멤버들은 비포장 식품과 수제 식품을 생산하는 소기업(microenterprise)의 경우 영양 표시 규정을 예외로 하기를 원했다.


최종 투표 결과, 찬성 559표, 반대 54표, 기권 32표였다. 법률(안)은 제2독회를 위해 의회로 돌아갈 것이다.

법안이 채택되면, 식품업체들이 이 규정을 도입하는데 3년이 주어질 것이다. 다만 종업원 100명 미만, 연 매출액 5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업체들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출처: F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