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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행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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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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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 - 31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0. 2. 4 공포) 에 따른 동법 하위법령이 2010년 8월 중에 시행예정임에 따라 동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기준(안 제3조)

(1) 위반 행위 및 물량에 따라서 5∼200만원까지 지급

(2)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안 제4조)

(1) 부정유통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이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

(2)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말까지 주무관청에 지급신청


3. 의견제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beaku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 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행정예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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