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소비자보호 및 지역특산 수산물의 신뢰감을 조성하여, 제주수산물의 가치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 위촉단체 :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녹색소비자연대, 제주YWCA, 어선어업인, 유통가공업체 임직원 등
이번 명예감시원은 전국 최초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제주도내 소비자 및 민간단체 등 20여명을 위촉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친환경수산물인증,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안전성 조사 및 유전자변형 수산물 표시 제도에 관한 지도.홍보 또는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를 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들에게는 위촉장 및 감시원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원산지 지도․단속에 따라 적발건수가 2007년도 135건(미표시 123건, 허위표시 12건), 2008년도 48건(미표시 41건, 허위표시 7건)에서 2009년도에는 23건(미표시 21건, 허위표시 2건), 2010. 9월 현재 20건(미표시)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번 명예감시원 위촉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보다는 민간이 주도함으로서 그 신뢰와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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