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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에 나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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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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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12:00:00

통영시는 최근 관광객의 급증으로 수산시장이 호기를 맞고 있는 통영 중앙시장을 비롯한 관광객 다중 이용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영시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활어시장, 횟집, 건어물상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 및 원산지 표시판을 나누어 주고 표시의 방법을 알려주는 등 원산지 표시 지도와 마비성패독 발생에 따른 수산물 안전 취급요령 홍보하였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수산물은 ‘국내산’, 수입수산물은 ‘국가명’, 원양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판매자들에게 철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수산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시는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엔 집중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에 나설 계획이며 연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 ․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