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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박차를 가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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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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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2:00:00

제주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갈치와 고등어 등 제주대표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리적 표시를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상품명에 “제주”라는 지리명칭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대표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리적표시 추진 대상품목은 제주 대표 수산물인 “갈치”와 “고등어”이며,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의 업무대행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제주옥돔, 제주톳, 추자도참굴비에 대하여는 지리적표시 등록이 기 완료되어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시 이점으로는 첫째, 타지역산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으며, 둘째 “제주”라는 지리명칭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셋째, 명칭도용 시 제도적으로 권리침해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착수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연내 갈치, 고등어에 대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하고, 내년에는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