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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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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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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31호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07호, 2011.6.1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제8조의3에 따라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 대상품목 수가 10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친환경수산물 생산제한 등 어려움이 있어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으로 확대코자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고시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대상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인증기준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신규 대상품목은 인증기준을 신설함

1) 뱀장어, 전복, 다시마의 인증기준은 기존 인증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안 별표 1의 1, 2, 3 및 4)

2) 마른김은 규격에 상관없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중량, 길이, 너비 등의 기준을 삭제(안 별표 1의 4-1)

3) 조미김, 흰다리새우의 인증기준은 일반원칙, 생산환경, 품질기준 및 위생관리 등의 세부기준을 신설(안 별표 1의 4-3 및 5)

나.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함

1)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을 10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안 별표 2)

․(현행)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추가 품목안) 뱀장어, 전복, 흰다리새우, 다시마, 조미김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의결(2011.3.9 및 2011.8.31)한 바 있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16, 모사전송 02-503-9122, 이메일 bh794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첨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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