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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섬진강 재첩’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획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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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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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12:00:00

- 특허청 10월 26일 최종 등록 결정


하동 섬진강 재첩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향상은 물론 하동 재첩의 옛 명성을 보전하게 됐다.


하동군은 지난 4월 14일 하동섬진강재첩영어조합법인이 특허청에 출원한 ‘하동섬진강재첩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특허청의 자체 심사와 농림부와의 협의, 추가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26일 최종 등록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대상으로 그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특허를 받은 단체 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및 청구권 등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하동섬진강재첩은 하동 재첩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하동 섬진강 재첩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획득을 위해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 한국국제대 산학협력단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 중점기관으로 선정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섬진강에서 재첩을 채취하는 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동섬진강재첩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4월 단체표장 명칭 및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뒤 4월 14일 특허청에 등록 출원했다.


군 관계자는 “하동 재첩이 지리적 단체표장을 획득함에 따라 다른 지역 재첩과의 차별화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도 크게 높아져 옛 명성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에서는 악양면의 ‘대봉감’이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하동섬진강 재첩과 함께 2개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확보하게 됐다.


출처: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