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지리적 표시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15-10-30 10:02:58 | ||||||||||||||||||||||||||||||||||||||||||||||||||||||||||||||||||||||||||||||||||||||||||||||||||||||||||||||||||||||||||||||||||||||
정책정보
수산물 지리적 표시,"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즉, 벌교꼬막, 기장미역처럼 수산물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에서 기인하는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등록하면 상품명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해져서 타인이 무단으로 인증표시를 할 경우 제재 가능하다. 즉, 보성벌교꼬막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것이 아닌 꼬막에 ‘보성벌교꼬막’이라는 명칭을 표시해서 팔 수 없다.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리적표시 등록품은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지리적표시 수산물을 관리하여 품질에 대해 매년 검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에 생산계획서, 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지리적 표시 수산물은 2009년 보성벌교꼬막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고흥김까지 총 21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
|||||||||||||||||||||||||||||||||||||||||||||||||||||||||||||||||||||||||||||||||||||||||||||||||||||||||||||||||||||||||||||||||||||||||
<< 다음글 :: 인증마크로 알아보는 다양한 수산물 인증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