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인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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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05:36:09 | |||||||||||||||||||||||||||||||||||||||||||||||||||||||
정책정보
천일염 인증제도"소금"이란 일정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식염’은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 중에서도 천일염은 예부터 음식을 만드는데 빠지지 않는 중요한 원료이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천일염은 특히 김장철에 진가를 발휘한다. 좋은 소금을 선택해야 두고두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품질 좋은 천일염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환경, 생산방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염전에 인증을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천일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바닷물, 갯벌, 생산시설 기구·자재, 염전 주변 환경, 생산관리 기준을 충족한 염전에 대해 우수천일염,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친환경천일염 등 세 종류의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우수천일염,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친환경천일염 등 천일염 인증제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일염 인증제도 개요]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4년 7월 1일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5년 12월 ‘신의도 6형제 소금밭’이 국내 최초 ‘우수천일염 인증염전’으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 아직까지는 천일염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어 다소간 아쉬움이 남지만, 정부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용천일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뛰어난 품질의 국내산 식용천일염을 믿고 사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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