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도 개요 및 현황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22-04-11 03:02:57 | ||||||||||||||||||||||||||||||||||||||||||||||||||||||||||||||||||||||||||||||||||||||||||||||||||||||||||||||||||||||||||||||||||||||||||||||
정책정보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도 개요 및 현황 농수산물품질관립버 제2조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여기서 수산가공품은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는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년 7월 1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도입되었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하다. 지리적 표시 신청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리적 표시 신청에 대해 국립수사물품질관리원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데,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은 포장재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표시할 수 있다. 수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등록하면 상품명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해져서 타인이 무단으로 지리적표시를 할 경우 제재 가능하다. 예를들면, 보성벌교꼬막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것이 아닌 꼬막에 ‘보성벌교꼬막’이라는 명칭을 표시해서 팔 수 없다.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나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리적표시 등록품은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지리적표시 수산물을 관리하여 품질에 대해 매년 검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현재 지리적 표시 수산물은 2009년 보성벌교꼬막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조피볼락(우럭)까지 총 27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