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시행 200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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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1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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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6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품”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한 친환경수산물을 말한다. 2. “종묘”라 함은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생산을 위하여 도입하는 양식용 치어, 종패, 종묘를 말한다. 3. “채취”라 함은 친환경수산물인증품으로 출하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을 채취, 채포,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어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6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서를 받은 어업인을 말한다. 5.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품을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관행양식장”이라 함은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 관행적인 방법으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법 제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8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제3조관련) 1. 친환경수산물(양식어류) 인증기준 가. 일반 원칙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묘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출하시까지 기록한 다음의 양식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⑴ 종묘의 구입(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크기 등) 또는 자가 생산내역 및 무병검사 등에 관한 기록 및 증명 ⑵ 질병발생 및 치료내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첨가제 등의 구입내역과 사용기록,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내역 등 ⑶ 사료의 구입내역 및 안전성 검정성적서, 사료투여 내역 등 ⑷ 양식과정 중 폐사 발생현황(일시, 품명, 폐사량, 폐사원인 등) ⑸ 생산물의 판매현황(일시, 품명, 판매처 및 판매량 등) 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양식장 환경 ⑴ 육상양식장(해산어류)의 사용용수 또는 해상가두리가 위치한 해역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 1] 환경기준, 3. 수질 및 수생태계,라목의 해역 ⑴생활환경기준Ⅰ등급 및 ⑵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중 다음 항목이 각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방법은「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5-61호)」에 의한다. ㈎ 용존산소량(DO) : 5.0㎎/L이상 ㈏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100mL) : 1,000이하 ㈐ 카드뮴(Cd) : 0.01㎎/L이하 ㈑ 수은(Hg) : 0.0005㎎/L이하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0.0005㎎/L이하
⑵ 내수면양식장의 사용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 1] 환경기준,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목의 하천 나목의 호소 ⑴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및 ⑵생활환경 기준”중 다음 항목이 각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방법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47호)」에 의한다. ㈎ 용존산소량(DO) : 5.0㎎/L이상 ㈏ 대장균군(균수/100mL) - 총대장균군 : 무지개송어 500이하 - 분원성대장균군 : 무지개송어 100이하 ㈐ 카드뮴(Cd) : 0.005㎎/L이하 ㈑ 수은(Hg) : 불검출(검출한계 0.001㎎/L)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불검출(검출한계 0.0005㎎/L)
다. 종묘(치어)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모든 병력, 사육이력이 분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무병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크기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무병증명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질병검사기관
㈏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⑵ 친환경수산물 양식용 종묘는 유전자 변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종묘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⑴ 친환경양식어류의 양식밀도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양식어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위한 양식밀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거나 권장하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⑵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어류의 생산을 위하여 어류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에 따르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양식관리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은 종묘도입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양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양식시설에 식별번호를 명기하여 친환경수산물의 식별과 사육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사육이력 및 무병확인이 되지 않은 종묘나 관행양식장에서 육성 중인 양식어류를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양식 중인 어류의 채취 및 취급은 위생적이면서 어체가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취되어야 하며 취급 중 30초 이상 물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⑷ 양식어류의 채취, 운송 등을 전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화학적 물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⑸ 양식시설물의 청소 또는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소독제나 어망방오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착생물의 구제는 건조 또는 고압수를 이용하는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⑴ 양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양식밀도 조절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⑵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25호)”에 따라 사용이 인가된 경우에 한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내역을 기록(사용자, 약품명(상표명), 사용량,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⑶에 따른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⑶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 약품에 명시된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출하를 할 수 있으며, 휴약기간이 불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1주일의 출하제한기간을 지켜야 한다. ⑷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일부 가두리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였어도 휴약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의 적용은 전체 가두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⑸ 투약한 수조 또는 가두리 등에는 투약사항 및 휴약기간, 출하제한기간을 기록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⑹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안전사용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생산기자재 위생관리 사료제조기, 뜰채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자재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 하도록 세척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아. 사료관리 ⑴ 친환경수산물에 사용하는 생사료는 식용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부산물이나 식용이 가능한 수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산지증명이 명확한 것으로 냉동 또는 냉장상태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⑵ 생사료를 사용할 때에는「사료관리법」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며 검정성적서는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⑶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로부터 “사료검정서”를 제출받고 사용기한을 엄수하여 지방질의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배합사료는 오염 및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동물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적절한 온도로 보관 관리되어야 한다. ⑸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한 물질 또는 화학처리나 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생산물의 기준 및 검사 ⑴ 인증품의 기준과 규격은「식품위생법」제7조(기준과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준용하되, 허용기준은 기준치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⑵ 인증어업인은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물이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인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할 때 까지 출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소속지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인 검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을 인정한다. ⑷ 인증어업인은 조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해물질 잔류검사결과를 제시하여야한다.
차. 생산물의 채취 ⑴ 인증품의 채취 작업은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생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⑵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외관이 손상 또는 변형된 수산물은 인증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채취과정에서 선별, 제거하여야 한다. ⑶ 채취한 생산물은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 및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외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인증품을 출하할 때에는 출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일자, 품명, 판매처, 주소, 판매량 등)
카. 운반관리 ⑴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운반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에 사용하는 용수는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의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 운반에 얼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하고 염분농도를 현저히 저하시키지 않도록 사용수의 10% 미만으로 할 것 ㈐ 장거리 구간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양식어류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용존산소의 공급 등의 관리방법을 정하여 적절하게 운반할 것 ⑵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 및 작업종사자는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을 이유로 약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양식기간 친환경수산물의 양식기간은 종묘도입 단계부터 인증품으로 판매하기까지 인증기준에 따라 양식되어야 한다.
2. 친환경수산물(양식패류) 인증기준 가. 일반 원칙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묘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출하시까지 기록한 다음의 양식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⑴ 종묘의 구입(일시, 품명, 구입처, 입식량 등) 또는 자가 생산내역 등에 관한 기록 ⑵ 양식과정 중 폐사 발생현황(일시, 품명, 폐사원인, 폐사량 등) ⑶ 생산물 판매현황(일시, 품명, 판매처, 판매량 등) ⑷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양식장 환경 ⑴ 패류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 1] 환경기준, 3. 수질 및 수생태계, 라목의 해역 ⑴생활환경 기준 Ⅰ등급 및 ⑵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중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준값이「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5-61호)」에 의한 정량하한선 이하이어야 한다. ㈎ 용존산소량(DO) : 5.0㎎/L이하 ㈏ 대장균 군수 : 1000MPN/100mL이하 ㈐ 카드뮴(Cd) : 0.01㎎/L이하 ㈑ 수은(Hg) : 0.0005㎎/L이하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0.0005㎎/L이하 ⑶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8조에 따른 [별표 5] 어장사이의 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종묘(종패)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모든 병력, 사육이력 또는 자연채포 이력이 분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종묘도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양식용 종묘는 유전자변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종묘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시설기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패류의 생산을 위하여 패류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에 따르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양식관리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은 종묘도입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양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양식시설에 식별번호를 명기하여 친환경수산물의 식별과 사육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사육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종묘나 관행양식장에서 양식중인 패류를 임의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양식 중인 패류의 채취 및 취급은 위생적이면서 패각이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취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전후하여 화학적 약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생산기자재 위생관리 친환경수산물(패류)의 채취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 하도록 사용 전?후에 세척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생산물의 기준 및 검사 ⑴ 인증품의 기준과 규격은「식품위생법」제7조(기준과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준용 하되, 허용기준은 기준치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⑵ 인증어업인은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물이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인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할 때 까지 인증품으로 출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소속지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인 검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을 인정한다. ⑷ 인증어업인은 조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해물질 잔류검사결과를 제시하여야한다.
아. 생산물의 채취 ⑴ 인증품의 채취 작업은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생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⑵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손상된 수산물은 인증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채취과정에서 선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채취한 생산물은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야외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인증품을 출하할 때에는 출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일자, 품명, 판매처, 주소, 판매량 등)
자. 운반관리 ⑴ 양식장에서 채취한 패류는 해수로 1차 세척한 후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어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갈매기 등의 조류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⑵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운반은 품질유지를 위하여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에 사용하는 용수는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의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 운반에 얼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에서 제조된 것일 것 ⑶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 및 작업종사자는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을 이유로 약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양식기간 친환경수산물의 양식기간은 종묘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판매하기까지 인증기준에 따라 양식되어야 한다.
3. 친환경수산물(양식해조류) 인증기준 가. 일반 원칙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종묘구입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출하시까지 기록한 다음의 양식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⑴ 종묘의 구입(일시, 품명, 구입처, 입식량 등) 또는 자가 생산내역 등에 관한 기록 및 증명 ⑵ 양식과정 중 폐사 발생현황(일시, 폐사원인, 폐사정도 등) ⑶ 생산물의 판매현황(일시, 품명, 판매처 및 판매량 등) ⑷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양식장 환경 ⑴ 해조류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1] 환경기준, 3. 수질 및 수생태계, 라목의 해역 ⑴생활환경 기준의 Ⅱ등급 및 ⑵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8조에 따른 [별표 5] 어장사이의 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종묘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모든 병력, 재배(배양)이력이 분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종묘도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유전자변형 등에 의하여 생산된 종묘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시설기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해조류의 생산을 위하여 해조류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6]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에 따르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양식관리 ⑴ 친환경수산물 양식장은 종묘도입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양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양식시설에 식별번호를 명기하여 친환경수산물의 식별과 양식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⑵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재배(배양)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종묘나 관행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해조류를 임의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양식 중인 해조류의 채취 및 취급은 위생적으로 품질이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취급, 관리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전후하여 화학적 약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 사용금지 ⑴ 김 양식 과정에서 갯병, 파래, 매생이 등의 잡해조 구제를 위하여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양식 톳 과정에서 해적생물을 구제하거나 또는 양식 미역의 바늘구멍병 원인생물인 요각류, 단각류, 선충류의 구제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생산기자재 위생관리 친환경수산물(해조류)의 채취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 하도록 사용 전?후에 세척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아. 생산물의 채취 ⑴ 인증품의 채취 작업은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생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⑵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손상된 해조류는 인증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채취과정에서 선별, 제거하여야 한다. ㈎ 친환경 김은 노쇠하거나 병변이 있는 엽체, 토사?따개비 등의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 친환경 미역은 엽체표면과 줄기에 히드라 등의 부착생물이나 갯지렁이, 기생성 요각류, 단각류에 의한 구멍증(바늘구멍병)이 없어야 하고, 수질오염에 의한 쪼그라듦, 암종병 증상이 없어야 한다. ㈐ 친환경 톳은 엽체와 줄기에 쩍, 히드라 등의 부착생물이나 갯지렁이, 기생성 요각류, 단각류가 없어야 한다. ⑶ 채취한 생산물은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야외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인증품을 출하할 때에는 출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일자, 품명, 판매처, 주소, 판매량 등)
자. 운반관리 ⑴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운반은 품질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용기에 넣어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⑵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 및 작업종사자는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양식기간 친환경수산물의 양식기간은 종묘도입 단계에서부터 인증품으로 판매하기까지 인증기준에 따라 양식되어야 한다.
【별표2】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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