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입수산물 검사 계획 및 대상품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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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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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0:20:31 | ||||||||||||||||||||||||||||||||||||||||||||||||||||||||||||||||||||||||||||||||||||||||||||||||||||||||||||||||||||||||||||||||||||||||||||||||||||
안전정보
2021년 수입수산물 검사 계획 및 대상품목 등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실시할 수 있다. 수입수산물 역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1년 상반기(1.1~6.30) 수입수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항목을 선별 적용한다고 알렸다.
수입신고시 국가별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을 수입신고시마다 정해진 비율로 무작위표본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는데, 2021년 상반기(1.1~6.30)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냉동수산물은 특히 내용량 허위표시가 많아, 7개국 10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냉동수산물(횟감은 제외) 내용량을 검사한다. 이 때, 수입업소별 차등 비율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이나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수입수산물 위해정보 발생시 마다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통관단계 지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운영한 검사계획 중 검사 횟수가 충족되지 않은 계획 검사는 2021년에도 계속 실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강화된 방사능 검사도 계속하며, 상시감시 필요한 미승인 GM연어 냉장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 (1) 2020년 검사계획 중 검사 횟수 미충족 계획 검사
(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강화된 방사능 검사 - 일본산 매 건, 러시아 명태(주 10회), 대구(주 5회), 가자미(주 5회), 태평양 6개 어종[다랑어, 상어, 고등어, 명태, 가자미, 꽁치 주 2회(대만산 꽁치는 매 건)] (3) 미승인 GM연어 검사 - 모든 국가산 연어(처리형태 무관)에 대하여 3%(위생약정국 1%)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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