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입수산물 검사 계획 및 대상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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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0:20:31
 
안전정보
 

2021년 수입수산물 검사 계획 및 대상품목 등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1조에 따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실시할 수 있다. 수입수산물 역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1년 상반기(1.1~6.30) 수입수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항목을 선별 적용한다고 알렸다.

연번

검사항목

선별 적용

1

멜라민

최초 수입 양식 가능 어류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별표4]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 중 어류 67종 및 모든 활어류

2

폴리염화비페닐(PCBs)

최초 수입 냉동어류 13

(대형어류) 다랑어, 새치, 상어

(다지방어류) 고등어, 정어리, 꽁치, 방어, 장어

(다소비어류) 명태, 조기, 갈치, 아귀, 연어

3

벤조피렌

훈제어류, 최초 수입 냉동 해산 수산물

4

타르색소

캐비아 및 그 대용품(염장품 포함), 연어 및 송어의 필렛, 피조개, 성게, 명란 및 우렁쉥이, 새우살, 다슬기살 등

5

마비성 패류독소(PSP)

해산 이매패류 및 피낭류

6

방사능

해산/담수산 구분하여 원산지별 반기별 최초 수입되는 1개 품목

7

동물용의약품

①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별표4]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

대상 품목

(어류) 67종 및 모든 활어류

(갑각류) 17종 및 모든 새우살

꽃게꽃게류로 확대 및 전복류 추가

8

금지물질(8):

니트로푸란계, 클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그린, 메틸렌블루, 겐티안바이올렛, //페플록사신

 

수입신고시 국가별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을 수입신고시마다 정해진 비율로 무작위표본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는데, 2021년 상반기(1.1~6.30)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빈도

베트남

쥐치

클로람페니콜

매 건

가물치

오플록사신

매 건

흰다리새우

니트로푸란계

매 건

일본[수출국]

참다랑어

살모넬라

매 건

일본

진환도상어

수은

매 건

검복

복어독

매 건

훈제 고등어

벤조피렌

매 건

중국

민물새우

니트로푸란계

매 건

쥐치

데하이드로콜산

매 건

인도네시아

얼룩바리

황색포도상구균, 세균수, 대장균

매 건

톱날꽃게

니트로푸란계

매 건

뉴질랜드

전갱이

린코마이신

매 건

북한

다슬기, 민들조개, 밤색무늬조개, 홍합

매 건

인도

흰다리새우(냉동, 냉장)

니트로푸란계

5%

모든 국가

(감시대상)

자사제품 제조용 및 최초정밀 이후 서류검사 대상 수산물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1조에 따른 검사항목 전체

2%

식약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인정한 수산물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1조에 따른 검사항목 전체

1%

 

냉동수산물은 특히 내용량 허위표시가 많아, 7개국 10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냉동수산물(횟감은 제외) 내용량을 검사한다. 이 때, 수입업소별 차등 비율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제조국

품목

검사대상 업체

비율

7개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10개 품목(참조기, 부세, 옥두어. 문어,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새우,

2020년 미위반 업소

3%

2020년 및 2021년 위반업소

20%~10%

 

이와 별개로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2조에 의거하여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이나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수입수산물 위해정보 발생시 마다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통관단계 지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운영한 검사계획 중 검사 횟수가 충족되지 않은 계획 검사는 2021년에도 계속 실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강화된 방사능 검사도 계속하며, 상시감시 필요한 미승인 GM연어 냉장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

 

(1) 2020년 검사계획 중 검사 횟수 미충족 계획 검사

연번

적용기간

세부 지시내용

1

2019.01.28.~2021.01.27

중국 동일사 냉동바지락(자숙) 프로메트린 검사

2

2019.03.20.~2021.03.19.

태국 동일사 포장횟감 냉동연어 대장균 검사

3

2019.05.23.~2021.05.2.

영국 동일사 연어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검사

4

2019.07.10.~2021.07.09.

태국 동일사 포장횟감 갑오징어 대장균 검사

5

2019.07.26.~2021.07.25.

호주산 횟감 연어 리스테리아 검사

6

2019.10.09.~2021.10.10.

브라질 9개주 수산물 벤조피렌 검사

7

2019.1.2.~2020.12.31.

중국 염장바지락살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8

2020.01.2.~2021.01.21.

일본 동일사 냉동방어(포장횟감) 일산화탄소 검사

9

2020.02.06.~2021.02.05.

태국 동일사 흰다리새우 니트로푸란계 검사

10

2020.03.04.~2021.03.03.

칠레 및 파로에군도 동일사 연어 C.V./OTC/리스테리아 검사

11

2020.03.1.~2021.03.10.

베트남 동일사 홍다리얼룩새우 오플록사신 검사

12

2020.09.2.~2021.09.21.

필리핀 동일산 냉동문어(자숙,포장횟감) 세균수 검사

13

2020.10.26.~2020.12.31.

태국 흰다리새우(냉동) 니트로푸란계 검사

14

2020.10.26.~2020.12.31.

중국 홍합(냉동) 납 검사

15

2020.10.27.~2020.01.26.

러시아 나홋카지역 수산물 벤조피렌 검사

16

2020.12.02.~2021.12.01.

인도네시아 동일사 냉동오징어 클로람페니콜 검사

(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강화된 방사능 검사

           - 일본산 매 건, 러시아 명태(10), 대구(5), 가자미(5), 태평양 6개 어종[다랑어, 상어, 고등어, 명태, 가자미, 꽁치 주 2(대만산 꽁치는 매 건)]

(3) 미승인 GM연어 검사

- 모든 국가산 연어(처리형태 무관)에 대하여 3%(위생약정국 1%)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