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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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02:51:18
 
안전정보
 

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 주의

20213월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충남 등 충청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였다. 주당 100명 이하로 유지되던 환자수가 11(3.7~13.)부터 환자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7(4.18~24.) 189, 18(4.25-5.1.) 179, 19(5.2~8.) 150, 20(5.9~15.) 203, 21(5.16~22.) 190명 등으로 2020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다.

 

<2021년 시·도별 A형간염 신고 현황>

시도

2021년 누계

10만명당 발생률

1.1.~

1.1.~

전국

2,436

4.70

서울

545

5.59

부산

44

1.28

대구

29

1.18

인천

186

6.29

광주

37

2.54

대전

57

3.85

울산

10

0.87

경기

981

7.46

강원

38

2.46

충북

92

5.75

충남

156

7.34

전북

74

4.05

전남

61

3.25

경북

42

1.57

경남

22

0.65

제주

52

7.77

세종

10

3.05

 

527일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형 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바지락과 같은 껍데기가 두개인 조개류(이매패류(二枚貝類))의 소화기관(중장선(中腸腺))A형간염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켜 간염을 유발한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A형간염 환자들이 식당(인천 소재)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5일장(경기도 소재)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천 남동구가 환자들이 섭취한 염장바지락살과 동일한 미개봉 제품을 수거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원인 제품은 DANDONG XIANGLONG DEVELOPMENT CO. LTD.염장바지락살제품으로, 세현글로벌이 수입하였으며, 포장일자 2020.09.08, 수입신고일자 2020.11.09인 제품이다.

 

염장바지락살은 바지락살을 소금으로 절인 것으로, 조개젓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거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조개젓 조리에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염장바지락살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하는 한편, 그간 통관단계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염장바지락살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A형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급성 간염 질환으로,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A형간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특히 항체보유율이 낮은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A형간염 백신은 6-18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한다.



<연령별 A형간염 항체 양성률>

출처: 국내 A형 간염 항체 양성률 연구 조사, 질병관리청, 2020

 

A형간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황달 등이 있으며, 수주수개월 후 대부분 회복하나 드물게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A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은 없으나, 감염 환자의 15%A형간염이 1년까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치사율은 0.10.3%이며, 50세 이상의 경우 1.8%이다.

 

전염기간은 최초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 발생 일주일까지,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발생일로부터 14일간이다.

 

A형간염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으며, 대증요법으로 대부분 회복되지만 전격성 간염(간질환의 병력이 없는 환자에게 심한 간 손상이 발생하여 급격히 간성뇌증으로 진행되는 질환) 또는 구토로 인해 탈수된 환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