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란 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어패류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동물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별표 1] 및 [별표 2]에 제시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약기간"이란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산물 등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사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제시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하제한기간"이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체내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출하)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배합사료에 첨가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별표 1] 및 [별표 2]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별표 1] 및 [별표 2]에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사항인 대상동물(어종),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동물용의약품 | 대상 동물 | 용 법 · 용 량 | 휴약기간 |
아목시실린 삼수화물 (Amoxicillin hydrate) | 방어 |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 당 20∼40mg으로 1∼2회, 4∼7일동안 경구투여 | 방어 7일 |
아목시실린 나트륨 (Amoxicillin sodium) | 넙치 |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 당 40mg으로 1회 등근육 주사 | 넙치 20일 |
암피실린 수화물 (Ampicillin hydrate) | 방어 |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 당 5∼20mg으로 1~2회, 5일동안 경구투여 | 방어 5일 |
암피실린 나트륨 (Ampicillin sodium) | 넙치 |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 당 20mg으로 1회 등근육 주사 | 넙치 20일 |
염산 클린다마이신 (Clindamycin HCl) | 넙치, 뱀장어 |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당 5∼10mg을 사료에 균일하게 혼합하여 1∼2회 나누어 3일 경구투여 | 넙치 13일 뱀장어 15일 |
독시사이클린 수화물 (Doxycycline hydrate) | 방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50mg을 3∼7일 연속 경구투여 | 방어 20일 |
에리스로마이신 치오시아네이트 (Erythromycin thiocyanate) | 연어과어류 (송어) |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당 40~100mg을 21일 경구투여 | 연어과어류(송어) 30일 |
방어 |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당 25∼40mg을 5일 경구투여 | 방어 14일 |
에리스로마이신 (Erythromycin) | 연어과어류 (송어) |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당 40~100mg을 21일 경구투여 | 연어과어류(송어) 30일 |
방어 | 1일 용량으로 어체중 kg당 25∼40mg을 5일 경구투여 | 방어 14일 |
후로르페니콜 (Florfenicol) | 방어·송어·은어·뱀장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방어 5일, 송어,은어 14일, 뱀장어 7일 |
후루메퀸 (Flumequine) | 방어·광어·송어·잉어·붕어·뱀장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방어,광어,송어,잉어,붕어,뱀장어 8일 |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 방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3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 방어 16일 |
송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 송어 21일 |
잉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 잉어 28일 |
뱀장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 뱀장어 25일 |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 뱀장어 은어 | 5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 10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 | 뱀장어 25일 은어 14일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 방어, 뱀장어, 송어, 참돔, 넙치, 조피볼락, 담수어(잉어, 메기) | 1일 용량으로 체중 1kg당 50mg(역가)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방어 20일, 뱀장어 20일, 송어 30일, 참돔 20일, 넙치 40일, 조피볼락 20일, 담수어(잉어, 메기) 20일 |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 (Oxytetracycline HCL) | 참돔 | 1일 용량으로 체중 kg 당 10 ~ 50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3~7일 동안 경구투여 | 참돔 20일 |
뱀장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 당 10 ~ 50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3~7일 동안 경구투여 | 뱀장어 30일 |
메기 | 1일 용량으로 체중 kg 당 55 ~ 82.5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10일 동안 경구투여 | 메기 30일 |
방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 당 30 ~ 70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5일 동안 경구투여 | 방어 20일 |
잉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 당 10 ~ 100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3~7일 동안 경구투여 | 잉어 25일 |
송어 | 1일 용량으로 체중 kg 당 10 ~ 82.5mg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3~10일 동안 경구투여 | 송어 30일 |
참돔 | 약욕시 투여량 25g/어체중 톤/일, 30∼60분 | 참돔 약욕 5일 |
포르말린 | 넙치 | 약욕시 투여량(ml/물 1톤)은 100-200ml, 1시간 ※배출방법 : 처리용수의 20배이상 희석하여 배출 | 100도일(degree day) 100 = -------- 수온(℃) |
어란(무지개 송어 및 연어) | 약욕시 투여량(ml/물 1톤)은 1000-2000ml, 1시간 ※배출방법 : 처리용수의 200배이상 희석하여 배출 | - |
[별표 2]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동물용의약품 | 대상동물 | 용법·용량 | 휴약기간 |
에리스로마이신 치오시아네이트+설파다이아진+트리메토프림 (Erythromycin+thiocyanate+Sulfadiazine+Trimethoprim) | 방어, 넙치, 조피볼락, 송어, 뱀장어 | 1일 용량으로 에리스로마이신 치오시아네이트 18∼36mg, 설파다이아진 15∼30mg, 트리메토프림 3∼6mg 으로 하루 1∼2회 3∼5일 경구투여 | 방어, 넙치, 조피볼락, 송어, 뱀장어 30일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수산용의약품 해설집”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각 제품의 포장지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사용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잘 읽은 후 대상동물, 용법‧용량과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난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18종(패류 2종, 해수어 9종, 담수어 7종)을 직접 구매해 동물용의약품 168종(항균제 81종, 구충제 23종, 항원충제 18종, 살충제 10종, 항염증제 15종, 기타 21종)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168종)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일생동안 매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뚜렷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출량)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노출량(3-9~0.035 m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0.002∼0.5 mg/kg b.w./day) 대비 0.08% 수준으로 수산물의 일상 섭취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노출 수준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다소비 수산물 18종(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해수어(25.8%)>패류(6.5%) 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구충제(2.4%)>기타(카페인, 0.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