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상태 수산물의 표시기준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1-11-11 02:25:18
   
정책정보
 

자연상태 수산물의 표시기준(2022.1.1. 시행 기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가공 여부와 무관하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수산물은 가공식품과 달리 비교적 간단한 표시만 할 수 있고,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투명하게 포장하여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포장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1996년에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해 신설된 것인데, 대형 수산물 수입업체가 투명하게 포장하여 제조연월일(채취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냉동 수산물을 장기간 유통·판매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였고, 생산자 정보 미표시 및 중량미달 등 내용량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는 2020512일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신선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한 바 있다.

기존

2020.5.12. 개정 / 2022.1.1 시행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 자연상태 식품

   2) 표시사항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 기타표시사항

  (2) 식품 중 농···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 자연상태 식품

   2) 표시사항

    )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 업소명(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채취·수확·어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다만,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기타표시사항

  <삭 제>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당시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식품 중 농···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었다. . 기존에는 투명포장한 수산물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직거래 유통 수산물을 투명하게 포장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명포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 업소명,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내용량,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2020512일 개정된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자연상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현장에서는 강화된 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의 경우 가공식품과 달리 낱개 제품의 중량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품을 중량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서는 포장 단위별로 중량을 측정하여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생산연도또는 포장일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생산연도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여 포장일표시가 불가능해졌다. 가공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자연상태의 식품을 하나로 포장한 상품의 경우 각각의 종류 별로 생산연도생산연월일을 따로 표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202211일 개정 고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자 식약처는 다시금 2021115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22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020.5.12. 개정 / 2022.1.1. 시행

2021.11.5. 개정 / 2022.1.1. 시행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 자연상태 식품

  2) 표시사항

    ) 업소명(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채취·수확·어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다만,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내용량

 

 

 

 

) 기타표시사항

<신 설>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 자연상태 식품

2) 표시사항

    ) 업소명(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 생산연도, 생산연월일(채취·수확·어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또는 포장일

 

    ) 내용량[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이하 투명포장이라 한다)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표시사항

    (3)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할 수 있다.

    (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제외한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할 수 있다.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자연상태 식품 중 투명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한한다)의 경우 표시 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식약처는 자연상태 식품의 채취생산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등이 직접 소분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 자연산물에 표시 예외를 두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2021115일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생략할 수 있으며,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한한다)의 경우 표시 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자연상태 수산물의 표시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0512일 개정고시 내용과 2021115일의 개정고시 내용은 202211일부터 시행되므로, 투명포장 수산물 판매자들은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표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