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을 지키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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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02:39:22
   
정책정보
 

연안을 지키는 연안안전지킴이제도

해양경찰청의 안전관리만으로는 광활한 연안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에, 해양경찰청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뽑아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및 순찰을 통한 안전계도,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연안안전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7조이다. 201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정시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시작하여, 2021413일 법률 개정으로 '연안안전지킴이'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연안안전지킴이 위촉)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이하 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지원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자, 근무복, 점퍼 등의 복장

2. 호각, 야광조끼 등의 장비

3. 단체상해보험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형식으로 연안안전 지킴이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정식 운영하고 있다.

 

2021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4개소, 168명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최근 5년 동기대비 연안사고 발생건수 14%, 사망자수 17.5%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예방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연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22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 83개소에서 활동할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하였다. 3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18개 해양경찰서에서 지역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선발한 결과, 166명 모집에 304명이 지원하였으며, 최대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심사위원회는 엄격한 심의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열의가 있는 건강한 사람을 선발했다. 특히, 평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고령자 등을 146(88%) 최종 선발하였다.

 

연안안전지킴이는 국민의 연안활동이 활발한 5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위험구역 순찰 및 계도,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해양사고 구조지원 등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2022725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제정()을 행정예고하고, 81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정()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kcg/na/ntt/selectNttInfo.do?nttSn=39363&mi=2798) 참고하면 된다.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제정() 주요내용

       가.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선발,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연안안전지킴이 임무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다.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

. 연안안전지킴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