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신청하세요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4-02-26 07:27:07
 
안전정보
 

수입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신청하세요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서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

-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국민 신청을 받아 방사능 검사 실시하고 결과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도1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 등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

 

*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 ’23.5월부터 본격 운영, 국민신청방사능분석사업 누리집(https://seafoodsafety.kr)에서 신청 가능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면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https://www.radseafoodsafety.mfds.go.kr) 공개한다.

 

<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세부 절차 >

국민이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 검사 신청 식약처가 신청 제품 검사 여부 결정(매주 금) 검체 채취 및 방사능 검사(그 다음주 월~) 결과 공개(순차 통보)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검사 대상의 보관조건, 처리상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품목인 경우 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고, 선정된 검사 대상검체 확보1개월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 ) 러시아산 명태를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러시아산 냉동명태, 냉장명태, 명태필렛, 마른명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

 

참고로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 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이고 이를 반영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절차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_ 수입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신청하세요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