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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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07:37:59
 
안전정보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열조리용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 영유아 시설 등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생활환경 소독 철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4)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 : ('22.1~4) 24('23.1~4) 55



< ’22년과 ‘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내역 비교 >

** ’22년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74%가 사람 간 접촉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23.11.1.~’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11~1)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병원, 소방서, 소비자상담센터 등의 소비자 피해 정보를 수집·분석·평가 및 조치하기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상시 감시 시스템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예시) 염소소독액 1,000ppm : 염소소독제 4% 제품을 40배 희석(염소소독액 25ml + 975ml)하여 사용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_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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