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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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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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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7 04:14:58
 
안전정보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안전관리 제도 및 법령 개정 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2025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6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18) 서울식약청, (20) 경인식약청, (25) 부산식약청, (27) 온라인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사항 우수수입업소 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25년 달라지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검사 거부·방해·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248월 개정)과 검사 비용시간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입 축산물의 검사기간 단축(1814, ’246월 개정) 등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 (1) 영업정지 1개월, (2) 영업정지 2개월, (3) 영업정지 3개월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지방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6. 27.)할 예정이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지방식약청 > 해당 지방청 > 공지사항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의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세부 일정

개 요

(일정 및 장소) ’25. 6. 18. ~ 6. 27. (4일간) 오후 2~ 4

일자

6.18.()

6.20.()

6.25.()

6.27()

장소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KTR)

과천청사 대회의실

부산지방식약청 대강당

온라인 설명회

대상 지역

서울, 강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하나,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사전 신청

 

세부 일정

시간

내용

14:0014:30

30‘

수입식품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민원 사례

14:3015:00

30‘

우수수입업소 제도 안내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15:0015:20

20‘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15:2015:40

20‘

’25년 달라지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와 올바른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15:4016:00

20‘

수입신고 시 주요 보완사례 등 안내

16:0016:20

20‘

질의응답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