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용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용 등 22.4억 원 규모 운영비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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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02:06:37
   
정책정보
 

양어용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용 등 22.4억 원 규모 운영비 융자지원

- 3% 금리로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2개소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국제 어분 및 곡물 가격 급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융자 지원한다.

 

양식어업지원사업의 대상은 사료관리법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연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아 사료원료 구입 등 배합사료 공장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형태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9()부터 223()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배합사료 생산실적,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사료제조 기술 보유 능력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료가격 안정화 및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등 정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총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어가의 운영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운영비 융자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지원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양식어업지원(융자) 사업 개요

 

추진 배경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및 판매가격 안정화를 통한 양식경영 안정화

- 국제 어분 및 곡물가격 급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어용 배합사료시설 운영비 융자지원

 

주요 내용

사업예산 : 2,240백만원(수산발전기금, 양식어업지원(융자) 사업)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입 등 배합사료 공장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사료관리법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

지원형태 : 융자 70%, 자부담 30%

지원조건 : 고정금리 연 3.0%(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사업수행 : 해양수산부(융자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선정기준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선정을 위해 정량평가(60%, 기존 사업운영실태) 및 정성평가(40%, 사업발전성) 실시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양어용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용 등 22.4억 원 규모 운영비 융자지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