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 기업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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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11:34:33
   
정책정보
 

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등 4개 부담금 폐지·경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327()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총 4가지이다.

 

먼저,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 패류·어류 양식업: ha(헥타르)10만 원,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ha(헥타르)500만 원 등

 

또한,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그간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납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용비용을 부담하였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로 영세한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여객선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한다. 방제분담금의 부과목적인 방제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내항선은 현행보다 50%, 외항선 등은 10%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올해 7월부터 방제분담금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고,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부담금별 정비방안

 

수산자원조성금('02~)

* ’19년 징수 6억원, ’22년 징수 11억원, ‘24년 계획 8억원

(현황) 수산자원조성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 등 수혜자에게 부과

영세 어민 대상 부담금으로 부담 경감 필요, 부과실적도 미미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72~)

* ’19년 징수 55억원, ’22년 징수 66억원, ‘24년 계획 53억원

(현황) 공동운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 운영비용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여객운임액의 2.9%)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을 사업자에서 국가로 전환(’10년 해운법 개정)함에 따라 사업자 대상 부과 타당성 낮음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해운법 개정]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07~)

* ’16.7월 이후 한시 면제에 따라 징수실적 , ‘24년 계획

(현황)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산업육성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

한시 면제 지속 연장(‘16.7~’24.12) 중으로 부과 실효성 없음

(정비방안) 부담금 폐지[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제분담금('97~)

* ‘19년 징수 259억원, ’22년 징수 287억원, ‘24년 계획 293억원

(현황) 기름유출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조치 소요 비용을 유조선·선박 방제선* 배치의무자에게 부과

*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제장비를 갖춘 선박

(정비방안) 부과요율 인하

 

구분

현행()

변경()

감면율

기름저장시설

(100리터당)

경유

2.76

2.48

10.3%

경유

9.85

8.84

10.3%

유조선

(톤당)

내항선

5.48

2.74

50.0%

외항선

16.46

14.76

10.3%

비유조선

(톤당)

내항선

2.82

1.41

50.0%

외항선

8.47

7.6

10.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