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관리 일제점검 어구보증금제 미이행, 불법 투기 강력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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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3:50:51 | |||||||||||
정책정보
폐어구 관리 일제점검 어구보증금제 미이행, 불법 투기 강력 단속 - 6월 16일부터 7월 4일, 3주간 해·육상 어구 관련 집중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목적 ㅇ 어구 생산・판매 업체 및 어구・부표 사용 어업인에 대한 관련 제도* 이행현황 점검・단속 및 어구 관리 강화 인식 제고 * (수산업법)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어구실명제 등 (해양환경관리법) 폐어구 등 불법투기 금지 (어장관리법)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 점검・단속 개요 ㅇ (참여 기관) 해수부(11개 지방해양수산청, 3개 어업관리단), 해경청(21개 지방해양경찰서), 지자체(시・도, 시・군・구), 수협 ㅇ (점검 기간) ’24. 6. 16 ~ 7. 4. (3주간) * (사전 계도) ‘24.6.9~6.13(1주) ㅇ (점검 대상)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선구점 포함) 업체, 양식장 ㅇ (점검 내용) 어업인 폐어구 적법처리,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여부 등 ㅇ (점검반 구성)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해양환경감시원),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어업감독공무원) □ 점검・단속 내용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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