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5-10-20 05:00:05
   
정책정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 WTO 설립 이래 두 번째 신규 다자규범 발효: 무역원활화 협정 이후 8년만

-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 수산자원 지속 가능성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에 따라 915(제네바시간 오전 10시경)에 발효**되었다.

 

*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10.3조에 따라 WTO 회원국 2/3(111)가 수락한 때 수락 회원국에 대해 발효되며,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은 수락한 때 발효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6월 제12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이를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 의정서도 함께 채택되었다. 이후 각 회원국*은 동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우리나라는 20239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23WTO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WTO에 수락서 기탁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 금지 의무가 수산업법등 관련 국내 법령에 마련되어 있어,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되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남획 감소와 자원회복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2013년 타결, 2017년 발효)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하에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고

 

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주요 내용

 

수산보조금 금지

(IUU)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에 가담한 선박 및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금지 (3.1)

(남획) 남획된 어족(overfished stock)에 대한 보조금 금지 (4.1)

- 다만,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보조금은 허용되며, 자원관리조치가 병행될 경우에도 보조금 허용 (4.3)

(비규제 공해) 연안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할 외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5.1)

 

국내 이행사항

(IUU어업 방지) 각 회원국은 제3.1(IUU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이행 보장을 위해 법, 규제, 행정절차 등 국내제도 마련 (3.7)

통보

(수산보조금) 각 회원국은 보조금 정기통보 시에 수산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업 활동의 유형 또는 종류를 통보 (8.1)

* 어족 상태, 관련 어족의 보존관리 조치, 선단능력, 선박 명칭식별번호, 어획데이터 등 (민감)정보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공

(IUU어업) 매년 위원회에 IUU어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정된 선박 및 운영자 목록 통보 (8.2)

(이행조치) 발효일로부터 1년 내 위원회에 제3, 4, 5*에 규정된 협정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 취해진 조치 통보 (8.3)

* 3(IUU 보조금), 4(남획 보조금), 5(기타 보조금)

기타

(수산제도 설명) 발효일로부터 1년 내 WTO 수산위원회에 협정 관련 법, 규제 및 행정절차를 참고하여 수산제도에 대한 설명 제공 (8.4)

(지역수산관리기구 통보) 동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회원국은 서면으로 당사국인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위원회에 통보 (8.6)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