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뱀장어 치어 가격 시즈오카현 내에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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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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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11:02:56

양식에 사용하는 일본 뱀장어의 치어 가격이 시즈오카현 내에서 급등하고 있다. 종래에는 현내에서 양식만을 조건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지사 허가로 특별 채포가 가능했던 뱀장어 치어 채포는 이번 어기부터는 어업법에 의거하는 허가어업으로 개정, 시행된 것이다(작년 12월 시행).

 

치어의 현(광역자치단체)외 출하가 가능해짐으로써 매입 경쟁이 격화하여, 채포량은 작년을 웃도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양식업자는 이 정도로 오르면 뱀장어 양식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비통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마마츠시의 하마나호 양식어류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양만업이 활발한 하마나호 지구에서 거래되는 치어 가격은 1kg(5천 마리) 195만 엔. 3월에는 229만 엔까지 올라 심각한 흉어였던 지난해에 비해 수십만엔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특별채포로는 지역의 양만업자가 소속하는 양만조합과 채포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했지만, 판매처가 자유로워진 지금 어기는 도매상 입찰로 산지가격이 결정된다. 이 관계자는 한때 일본 제일 싸다고 여겨진 하마나호가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비싸다고 한탄한다.

 

가격 급등의 영향은 양식 비용에 직접 연결된다. 국가는 자원보호를 위해 양만 업자별로 치어의 연간 입식 상한량을 할당하지만, 하마마츠시의 업자는 상한의 5분의 1 밖에 치어를 넣을 수 없다.

 

4월 말 어기 종료까지 나머지 1개월은 포기했지만, 한 경영자는 생물을 다루는 양만업은 리스크도 있다. 이 정도로 높은 가격으로 사는 것은 공포스럽다”. 한편으로는 종업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입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지도 없다며 지역 외에서의 구매도 고려하면서 치어 가격을 주시한다.

 

수산청에 의하면, 어업법에 의거하는 허가어업으로의 이행은 불법어로에 대한 벌칙 강화가 목적으로 무허가의 채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어의 불투명한 거래가 반사회적 세력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화도 확보하면서 자원량의 적정한 파악과 보호와 연계된다고 한다.

 

시즈오카현 내의 뱀장어 치어 채포 단체로부터 현에 전달되는 보고에 의하면, 2월 말 시점의 이번 어기 채포량은 519.3kg으로 전년 동월의 174.9kg를 크게 웃돌아, 3월 말 시점에 700kg을 넘었다. 최근 채포량은 20191,638.4kg, 20201,261.1kg, 2021959.7kg, 2022695.7kg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었다. 시즈오카현은 이번 어기에는 작년보다는 많지만, 예년의 범위 내에서 추이라고 보고 있다.

 

출처 : 静岡新聞 2024410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a9579c2100b488fad778f7dec14b5bf333d6c7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