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캘리포니아 주, 방치된 통발 때문에 상업 어업 면허 2건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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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5:29:13 |
캘리포니아 어류·사냥위원회(California Fish and Game Commission)는 6월 회의에서 주 법집행 기관의 권고에 따라 오랜 기간 규정을 위반해온 두 명의 상업 어업 종사자의 면허를 취소했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 법집행국(CDFW,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Law Enforcement Division)의 국장 Nathaniel Arnold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상업 어업인은 법을 준수하며 어자원을 아낀다. 그러나 일부는 불법 포획을 선택하고, 이들은 결국 적발되어 형사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상업 어업 특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1~12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에 거주하는 Christopher James Miller의 상업 어업 면허와 바닷가재 채집 허가를 취소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Miller는 연안에 바닷가재 통발 156개를 방치했고, 미끼가 든 통발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어획 기록을 부정확하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원회는 또 포르투나(Fortuna)에 거주하는 Ronald Ghera의 상업 어업 면허와 던지니스 게(dungeness crab) 채집 허가를 취소했다. CDFW는 Ghera가 2023 시즌 종료 후 통발 94개, 2024 시즌 후 74개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규정상 96시간 내 점검 의무 불이행, 보고서 미제출, 태그 없는 통발 사용, 부표 표시 규정 위반 등도 적발됐다. CDFW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즌 종료 후 통발 회수는 상업 어업 규제 준수의 핵심”이라며 “방치된 통발은 해양 포유류와 다른 해양 생물이 갇히거나 얽히는 위험을 초래하고, 합법적으로 어업을 하는 이들의 어업 기회를 줄여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CDFW 단속반은 금어기에 로스앤젤레스 로열 팜스(Royal Palms) 해변에서 가시바닷가재(spiny lobster) 236마리를 불법 포획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3월에 금어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잠수해 포획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도주했으나 결국 체포됐다. 단속반은 대부분이 치어였던 바닷가재들을 바다에 방류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9/01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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