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노르웨이, 대구의 조기 성숙 문제 지속 확인 후 운영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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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03:19:24 |
노르웨이 수산국(The Norwegian Directorate of Fisheries)은 2024~2025년 양식 시즌 동안 대구 양식장에서 여전히 조기 성숙과 우리 내 산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르웨이의 대구 양식 규정은 양식 대구의 산란을 방지하여 야생 대구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기 성숙이 발생하면 양식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대구를 조기 출하하거나 폐사시켜야 한다. 노르웨이 대표 대구 양식업체인 노르코드(Norcod)와 같은 기업들도 이러한 조기 성숙 현상으로 인해 여러 우리에서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일이 있었고, 이는 회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르웨이 수산국의 Frank Bakke-Jensen 국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24~2025 시즌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내에서의 성숙 및 산란 방지와 관련된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전 시즌과 비교해 뚜렷한 개선이 없다”고 바케-옌센 국장은 말했다. 또한 그는 첫 겨울철 바다에 나간 대구 개체군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수컷이 이미 산란 가능한 상태로 성숙해 있었으며, 이는 예상보다 이른 산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구의 조기 성숙을 막는 일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산국은 새로운 규제 변경안을 내놓았다. 변경안에는 우리망(net pen)의 정기 평가, 산란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 평가, 산란이 임박한 경우의 구체적 폐사 계획 수립 등의 추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Bakke-Jensen은 “최근 몇 년간 관찰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규제 개정안이 마련되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제 이 변경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양식업자들은 우리 내에서의 산란을 방지할 명확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 계획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르웨이 수산국은 노르웨이 해양연구소(Norway Institute of Marine Research)가 어류의 성숙도를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개발했으며, 이 방법이 개정된 규정과 함께 도입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수산부 장관 Marianne Sivertsen Næss은 “우리는 지속 가능한 대구 양식 산업을 지향하며, 이번에 시행된 변화는 우리 내 산란 위험을 줄이고, 산업의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10/03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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