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외] 국가 어업 연구소와 레스토랑법센터,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 관련해 NOAA 상대로 소송 제기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5-10-20 03:18:02

레스토랑법센터(Restaurant Law Center)가 미국 국가어업연구소(National Fisheries Institute) 및 해산물 공급업체들과 함께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OAA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시행 방식이 미국 내 레스토랑과 그 공급망에 심각한 경제적, 운영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NOAA92일 내린 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결정은 202611일부터 발효되는 광범위한 수입 금지 조치를 촉발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미국으로 어류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상업어업 기술이 미국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해양포유류를 우연히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레스토랑법센터는 이번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는 어업들은 미국 레스토랑에 필수적인 일부 해산물 제품의 대다수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레스토랑법센터의 전무이사인 Angelo Amador가 말했다. 레스토랑법센터는 법원에서 식품 서비스 산업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 정책 기구이다. “하지만 NOAA의 졸속적이고 불투명한 시행 방식은 미국 전역의 레스토랑이 의존하는 해산물 공급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접근할 수 없다면 많은 레스토랑이 인기 해산물 메뉴를 빼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더 나아가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레스토랑법센터는 미국 전역 100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 및 외식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센터 측은 NOAA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기업의 이해관계나 실제 경제적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레스토랑 업계는 이미 수익률 압박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Amador가 말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전에 발표된 급작스러운 금지 조치는 메뉴 혼란, 계약 위반, 그리고 외식업 전반의 대규모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NOAA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없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무책임한 수준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원고 측에는 해산물 가공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금지된 수입품을 대체할 실질적인 국내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미국 내 어업은 레스토랑 산업이 요구하는 물량, 품질, 형태를 충족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측은 많은 외국 어업들이 지속가능성과 혼획 감소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보전 성과가 아닌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수출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시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기되었다. 원고 측은 NOAA의 수입 금지 결정을 무효화하고, NOAAMMPA의 취지와 글로벌 해산물 공급망의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 중심적 접근으로 결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강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Quality Assurance & Food Safety 2025/10/13

[원문]

https://www.qualityassurancemag.com/news/natioanl-fisheries-institute-restaurant-law-center-sue-noaa-over-marine-mammal-protection-act-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