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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일랜드 연어 산업, 미국 수출 금지 이후 정부의 긴급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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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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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5:05:20

아일랜드 농민협회(IFA, Irish Farmers' Association)와 아일랜드 어류가공수출협회(IFPEA, Irish Fish Processors and Exporters Association)는 미국이 202611일부터 아일랜드 양식 연어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확인한 이후, 아일랜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번 금지는 가시바다가재(spiny lobster)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내린 결정에 근거한다. 해양수산보호청(SFPA, Sea-Fisheries Protection Authority)은 지난주 관련 사유를 설명하는 정보 공지를 발표했다. NOAA는 아일랜드의 양식 연어가 미국의 규제 등가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1976년 제정된 야생동물법(Wildlife Act)의 관련 조항이 미국 당국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IFA 수산양식 부회장 Catherine McManus는 이번 결정이 과도하며 아일랜드의 프리미엄 양식 산업에 타격이라고 말하며, 이 판단은 아일랜드 연어 양식 활동에서 해로움이나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단지 기술적 및 법적 해석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국의 금지 조치는 양식산 연어와 가시바다가재에 적용되지만, 그 외 해산물 수출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20261월부터는 관련 제품의 수출 시 해당 화물이 양식 연어나 가시바다가재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적합 인증서(Certificates of Admissibility)’를 제출해야 한다.


IFPEABrendan Byrne 사무총장은 이 문제가 절박하게 다뤄진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Byrne은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전체 차원의 즉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 접근성 상실은 해안 지역의 일자리와 투자뿐 아니라, 아일랜드 해산물 수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Byrne은 이번 금지가 상업적 및 평판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아일랜드 양식업과 해산물 가공업에 큰 타격입니다. 미국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금지 조치는 국제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지, 6개월 뒤의 대응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IFA 수산양식 부문과 IFPEA는 농식품해양부(DAFM,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와 주택 지방정부 유산부(DHLGH, Department of Housing, Local Government and Heritage) 관련 장관들에게 NOAA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신속히 협의하여 임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제 등가성 기준과 부합하도록 야생동물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해 수출 자격을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고, 아일랜드 양식 제도가 변화하는 국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The Fish Site 2025/11/17

[원문]

https://thefishsite.com/articles/irish-salmon-sector-seeks-urgent-government-action-following-us-export-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