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산청 다랑어 낚시어업의 전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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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11: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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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나 조사·연구가 아닌 레저용 참다랑어 낚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수산청은 12월 22일까지, 낚시인과 유어선(遊漁船) 업자, 레저용 보트 운항자를 대상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참다랑어 유어낚시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따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우선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어낚시의 전체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낚시인은 해역별로 내년도 첫 낚시의 1영업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LINE 등을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유어선을 운영하는 업자나 레저보트 운항자는 내년 3월 20일까지 해역·선박별 신고가 필요하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다시 신고하지 않고 낚시나 운항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레저용 다랑어 낚시는 지금까지 30kg 이상 개체를 낚았을 때의 보고 의무는 있었지만, 사전 신고는 필요하지 않았다. 출처 : 時事通信 2025년 12월 22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36aaab322b3db570da1d7cc5a88428d7a0b84f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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