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도, 김장철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1-11-18 12:00:00

전북도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산물원산지 미 표시 및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될 우려가 있어 수산물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1.21~11.28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사무소, 전북도, 시․군,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새우젓, 액젓, 젓갈류 전문판매장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중․소형마트 등 수산물판매업소와 재래시장에서 김장용 수산물(젓갈류)을 판매하는 업소 및 수산물 가공업소 등이다.


김장용 젓갈류 및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나 중국산 젓갈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및 원산지 미 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원산지 미표시)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원산지 허위표시)형에 처해진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2,802개소를 불시점검 및 합동단속 실시 결과 17건을 단속하여 2,183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3명을 법원에 송치한 바 있다.


출처: 전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