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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사전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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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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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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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우럭 등 수산물 6종과 찌개․탕용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포함


서울시가 음식점 식재료의 원산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관리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보관철’을 제작하고, 관리가 취약한 분식점 등 100㎡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서울시는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서’를 의무 보관하도록 규정된 원산지관련법에 따라 원산지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보관철’ 6만1,000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라 수입육 유통량이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수입산 기피현상 등을 이유로 음식점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식육의 거짓표시 판매 우려가 있어 원산지 관련 증명서류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원산지표시 관리가 취약한 100㎡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에서 알아야 할 원산지 표시제 관련내용이 담긴 홍보물과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관하기 편리하도록 비닐용지가 삽입된 바인더형으로 ‘원산지 증명서 보관철’을 제작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내년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6종)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201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9만부를 제작해 음식점에 배부했다.

※ 수산물(6종)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10.10자로 개정․공포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12.4.11자로 시행됨


그동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종이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수산물 6종(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는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변경전에는 ‘국내산’ 겉절이를 반찬으로 제공하고 다량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 사용하는 업소에서 ‘국내산’ 표시만 해도 되므로 소비자가 ‘국내산’ 배추김치만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찌개용으로 사용하는 ‘중국산’ 배추김치도 함께 표시해야 함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의 경우 위반횟수별로 가중처벌 되고, 거짓표시 위반업소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업소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처분이 변경됨에 따라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경되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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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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