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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상당 활뱀장어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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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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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2:00:00

10억상당 활뱀장어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 원산지 표시 확인에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 필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은 수입산 활뱀장어의 국산둔갑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유통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사과정을 거친 기획단속을 실시한 끝에 뱀장어 도매업자 황모씨(구리시 소재 C수산)가 중국산 뱀장어 3,540㎏(53백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영광?함평산 등 67,100㎏(990백만원 상당)을 고창산 뱀장어로 둔갑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여 2008년 4월 7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보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뱀장어는 “구이” 또는 “중탕”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는데, 국내산과 중국산 뱀장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소비자가 원산지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고창산 뱀장어가 유명한 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바,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가까운 시, 군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