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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상당 미꾸라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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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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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2:00:00


17억상당 미꾸라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은 2008년 5월 16일 미꾸라지 도매업자 H모씨(수원시 소재 J수산)가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도권 추어탕식당 및 추어탕제조공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사실을 적발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물량은 262,000㎏(16억8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

미꾸라지는 “추어탕” 등 보양식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는데, 국산과 식별하기 어려운 점과 공급처인 추어탕 음식점에서 국산을 선호하는 관계로 국산으로 둔갑하면 손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이 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소비자에게도 수산식품을 구입할 때는 꼭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