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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의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제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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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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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0 12:00:00


미국의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제도


미국 농무부는 2004년 9월 30일, 수산물에 대한 강제 원산지 표시 프로그램(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시행을 위한 잠정안을 발표하고 2005년 4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2002년에 발효된 농업법(Farm Bill)에 의거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생선과 갑각류에 대한 원산지 및 자연산 여부 표시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생선과 갑각류 등은 원산지 표시와 더불어 자연산인지 양식인지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리”, “소금절이” “훈제” 등의 제조방법 표시는 레이블에서 제외된다. 또한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바, 라운지, 간이시설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도 이번 강제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미국에서 연간 23만달러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소매상과 해당 소매상에게 대상물품(어패류)을 공급하는 자(도매업자, 수입상)이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양식 어패류」와 「자연산 어패류」 전부가 해당된다. 그러나 통조림처럼 특수한 가공공정을 거쳤거나 빵가루 등 다른 식품성분과 결합된 소매제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산지 표기사항은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국 표시」와 자연산 또는 양식산 여부를 표시하는 「생산방식 표시」 등 두 가지다. 이중 「원산국 표시」는 주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된 이후 미국산으로 표시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생산방식 표시」는 활어 등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경우 모두 표시돼야 하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포장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생산국가」 및 「생산방식」의 표시는 함께 표시하거나 분리해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수단은 플랫카드, 기호(Sign), 상표(Label), 스티커(Sticker), 밴드(Band), 묶음 줄(Twist Tie), 꼬리표(Pin Tag), 그밖에 원산지나 생산방식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식(Format)도 가능하다.

생산방식은 「해양 어획(Ocean caught)」, 「바다 어획(caught at sea)」, 「연승 어획(Line caught)」, 「재배된(Cultivated)」, 「경작된(Cultured)」 등의 표현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의 정확한 위치 또는 크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영어를 사용해 타이핑하거나 인쇄, 혹은 수기(手記)로 표시해야 한다. 수출업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원산지와 생산방식에 관한 정보를 대상상품에 부착하거나 소매상품에 수반되는 서류에 동봉하는 방식으로 소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