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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국, 수산물 수출대상국 표시제 도입으로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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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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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12:00:00


중국, 수산물 수출대상국 표시제 도입으로 안전성 강화

최근 수산물의 안전성문제, 외국의 비관세장벽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산물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량제품의 외국 유출을 방지하기위하여 수산물 수출대상국 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ㆍ식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품질검사총국은 수출용 수산물의 포장용기 안팎에 반드시 수출대상국을 명기해야 하며 표시가 없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수출대상국의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며 특히 약품잔류 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제1분기 중국의 수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수산물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러한 안전성 강화 규제가 수산물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들 것 이라고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집: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