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검원,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08-08-27 12:00:00 |
|
- 9.1일부터 9.12일까지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지원장 홍순문)에서는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추석절(9.14일)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9. 1일부터 12일까지(2주간)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서, 수산사무소, 인천광역시청(구청), 경기도청(시청),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인천시와 경기도 일원에 대하여『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수용 및 선물용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수산물 수입업체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판매사업장(횟집 포함), 영광굴비 등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조기․명태․굴비․새우 등 명절성수품과 황태, 명란젓․톳․바지락 등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와 원산지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위반시에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의 경우에는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원산지표시를 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07.12.21)․시행(‘08.6.22)됨에 따라 원산지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15일)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유하였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