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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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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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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12:00:00


경남도, 추석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관리 품목은 조기, 갈치, 명태 등 10개 품목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 도 주관으로 시·군과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업소는 제수·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수입수산물 소분·가공·판매·보관업소 및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업소다.  

한편 경남도 및 시·군에서는 합동지도단속에 앞서 재래시장 등 영세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자율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현수막 게시, 전단 배부, 업소방문을 통해 중점 지도·홍보하여 업소의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지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수산물 가격 및 출하동향을 점검하여 수산물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소개 및 단속현황

자료: 경남도청
집: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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