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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수산물 및 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알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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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8-10-24 12:00:00


미국의 농수산물 및 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알림

수산물품질검사원은 ‘미국의 식품 등 원산지 제도’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2008 Farm Bill(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의 개정을 통해 9.30부터 COOL(Country of Origin Labelling)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업계의 계도와 홍보 등을 위해 6개월 유예기간 부여함)

※ 다만, 어류와 패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2005.4부터 시행하였음. 

이번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위반시 30일내의 시정기간 부여후 고의적 위반시 건당 1천불의 벌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적색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과 염소고기 등과 그 분쇄육)
- 어류 및 패류(양식 및 자연산)
- 상하기 쉬운(Perishable) 과일 및 채소(신선 및 냉동 포함)
-
 땅콩 등 Nut류와 인삼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미국의 식품 등 원산지 표시 제도
2. 미국식품원산지규정COOL 

자료: 수산물품질검사원
편집: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1897612488.hwp
첨부파일
COOL(Country_of_Origin_Labelling)-Interim_Final_Ru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