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영국 식품규격청(FSA), 원산지 표시지침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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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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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된 표시지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식품표시규정을 식품제조업체, 가공업체, 소매상, 캐이터링 업체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점검기관에서도 잘못된 원산지표시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식품표시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 어떻게 잘못된 표시를 하지 않을까, 범례에 대한 조언 등이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영국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 실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류에 대한 규정 요약> ○ 생선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에 다음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예-생것(live), 신선(fresh), 냉장 또는 냉동생선(chilled or frozen fish), 신선(fresh), 냉장 또는 냉동 생선필렛(chilled or frozen fish fillets) 그리고 기타 생선살(other fish meat); 훈제(smoked), 건조(dried), 염장 또는 소금물에 절인 생선(salted or brined fish); 갑각류(crustaceans) 그리고 연체류(molluscs))고 EC규정(Regulations (EC) 104/2000 and 2065/2001)에 명기되어 있다. 이때, 가공생선제품은 제외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세부적 지침은 FSA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류를 바다에서 잡은 경우 다음의 12개 지역 중 한 개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민물에서 잡은 어류의 경우 주(member state) 또는 제3국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 양식어류의 경우 최종 생산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주 또는 제3국 표시) ○ 보다 정확한 포획지역을 표시하도록 한다. ○ 이러한 준수사항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량판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첨부: 영국 원산지 표시 지침 원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