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외] 영국 식품규격청(FSA), 원산지 표시지침 발표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8-11-07 12:00:00


영국 FSA는 지난 6일 원산지표시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된 표시지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식품표시규정을 식품제조업체, 가공업체, 소매상, 캐이터링 업체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점검기관에서도 잘못된 원산지표시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식품표시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 어떻게 잘못된 표시를 하지 않을까, 범례에 대한 조언 등이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영국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 실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류에 대한 규정 요약>

 생선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에 다음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예-생것(live), 신선(fresh), 냉장 또는 냉동생선(chilled or frozen fish), 신선(fresh), 냉장 또는 냉동 생선필렛(chilled or frozen fish fillets) 그리고 기타 생선살(other fish meat); 훈제(smoked), 건조(dried), 염장 또는 소금물에 절인 생선(salted or brined fish); 갑각류(crustaceans) 그리고 연체류(molluscs))고 EC규정(Regulations (EC) 104/2000 and 2065/2001)에 명기되어 있다.

이때, 가공생선제품은 제외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세부적 지침은 FSA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류를 바다에서 잡은 경우 다음의 12개 지역 중 한 개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North-West Atlantic(북서대서양)
•. Baltic Sea(발트해)
•. North-East Atlantic(북동대서양)
•. Mediterranean Sea(지중해)
•. Central-Western Atlantic(중서대서양)
•. Black Sea(흑해)
•. Central Eastern Atlantic(중동대서양)
•. Indian Ocean(인도양)
•. South-West Atlantic(남서대서양)
•. Pacific Ocean(태평양)
•. South-East Atlantic(남동대서양)
•. Antarctic(남극해) 

민물에서 잡은 어류의 경우 주(member state) 또는 제3국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양식어류의 경우 최종 생산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주 또는 제3국 표시)

보다 정확한 포획지역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량판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낚시꾼이나 양식장에 의한 판매로 20유로 이하의 판매량) 

첨부: 영국 원산지 표시 지침 원문
자료: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originlabelling.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