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검원, 유전자분석으로 국산 둔갑한 조미오징어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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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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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은 지난해 12월 22일 국산 오징어에 페루산 오징어를 혼합한 조미오징어를 ‘국산’으로 속여 ‘06.1월부터 ’08.11월까지 225톤(23억5천만원상당)을 가락시장, 중부시장 등으로 유통・판매하여 1억5천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가공업자 k모씨(45세)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k모씨는 간식용 또는 술안주나 반찬용으로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조미오징어(일명 진미채)의 경우 가공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지 못하며, 20% 이하로 혼합하면 전문가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이 저렴한 페루산을 혼합해 차익을 남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시중도매가격(kg당) : 페루산(7천~8천원), 국산(1만원~ 1만2천원) 이번 검거는 지난 2008년 7월 첩보를 입수한 원산지단속반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시료를 수거하여 자체개발한 “유전자분석기법”으로 페루산 오징어 혼합사실을 알아내었고, 현지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위반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앞서 지난 2008년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둔갑 판매한 경기도 이천소재 k수산 대표 J모씨(47세)를 적발 사법처리한 바 있다고 검사원은 밝혔다.(위반물량 1,900kg/3천3백만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위반업자에 대하여는 과학적 원산지 식별방법인 “유전자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수산물품질검사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