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수산물 원산지 및 가격 표시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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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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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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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수산물 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차별성을 높이고 제주관광 이미지와 청정 제주수산물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산물 원산지별 가격표시제 및 수산물원산지 자율이행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수산물 판매 업소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다금바리, 돌돔, 황돔 등 제주산으로 둔갑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 은갈치, 추자도 참굴비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정제주 수산물의 지리표시를 강화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재래시장 등의 수산물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컨셉을 마련하여 차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