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72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6호, 2008.10.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 식품의약품안전청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번역하여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제품명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정보제공에 미흡한 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합성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4품목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지정취소 됨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할 식품첨가물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 제품명 표시기준 개선[안 별지1 제1호가목1)라)] (1) 수입식품의 외국어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하는 경우 “한글제품명(외국어제품명)”・“외국어제품명(한글제품명)”으로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번역한 “한글제품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 (2) 수입식품 중 외국어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해소 등에 기대
나. 당시럽류 제품명 사용제한 규정 삭제[안 별지1 제3호9)] (1) 당시럽류에 있어 당시럽 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금지하는 것은 다른 유형과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한 것이나, 이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 등 식품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할 필요 (2) 당시럽 제품에 ‘당시럽’ 외의 제품명을 사용금지하는 규정 삭제 (3) 불필요한 산업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대
다. 희석용 액상커피에 음용 희석배수 표시의무화 삭제[안 별지1 제3호17)] (1) 기호식품인 커피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음용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희석배수를 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로 개선할 필요 (2) 희석용 액상커피의 희석배수의 의무표시사항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삭제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기대
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중 일부 품목삭제[안 별지1 〔표 4〕] (1)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합성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4품목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지정취소 됨에 따라 표시기준에서도 삭제 할 필요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08.06.24 지정취소),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3품목(’09.01.02 지정취소) (2)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는 합성보존료 중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등 4종을 삭제 (3) 위해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s://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과[☏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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