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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조미오징어 가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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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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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12:00:00

- 국산에 페루산을 혼합하여 6억 상당을 도매시장 등에 유통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은 2009년 3월 24일 페루산 오징어를 혼합한 조미오징어를 연근해산으로 표시하여 도매시장에 유통시킨 가공업자 C모씨(44세)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모씨는 경북 포항소재 가공공장에서 국산오징어에 페루산 오징어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조미오징어 제품을 만들어 ‘07년 7월~’09년2월까지 59톤(6억원 상당)을 가락시장 등에 판매하여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미오징어 제품은 국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20% 정도 혼합할 경우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 많은 차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미오징어는 술안주나 반찬용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국산원료 가격상승으로 페루,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원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 조미오징어 시중 도매가격(kg당) : 페루산 7~8천원, 국산 1만~1만2천원

원산지단속반은 지난해 11월 정보를 입수하여 유통경로 추적과 유통 중인 시료를 수거하여 유전자분석기법으로 페루산 오징어 혼합사실을 밝혀내고, 현지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위반현장을 적발하였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판매하는 위반업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