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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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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9-04-13 12:00:00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39호, 2008.1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관 세 청 장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8-39호, 2009.12.9)

2. 개정 사유
원산지표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간 통일된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검토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호와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비식용물품이 수입통관 후 식용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허위표시 판매로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 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확대가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1)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검토결과 등록관리(제4-4조제3항 및 제4항)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검토결과를 세관직원이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
- (기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관세청) → 심사 → 서면통보
- (개선)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서면통보 및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입력 → 세관직원간 정보공유 → 업무처리 시 활용

2)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통지 및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확대(제3-6조)
- 수입통관 후 원산지둔갑, 불법 용도변경 우려물품으로서 사회적인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이력신고대상 확대
- 추가품목
㉠ 공업용 천일염
㉡ 공업용 대두유
㉢ 냉동복어(금밀복에 한함)
㉣ 안경테

4.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국내 의견수렴 / WTO - TBT 통보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 담당자 : 임쌍구 사무관(전화: 042-481-7902)
- 제출기한 : 2009. 4. 29(수)
- 제출방법 : E-Mail(origin@customs.go.kr), 팩스(042-481-7753)

첨부: 원산지고시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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