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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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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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39호, 2008.1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2. 개정 사유
3. 주요 개정내용
2)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통지 및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확대(제3-6조)
4.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국내 의견수렴 / WTO - TBT 통보
6. 의견제출 방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