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시행 20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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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1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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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1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1 (이식수산물의 원산지의 판정기준) 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수입한 수산물 중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양식하여 생산한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미꾸라지는 국내에서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그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2. 미꾸라지와 흰다리새우, 해만가리비 이외의 어?패류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6개월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뱀장어의 경우 극동산 실뱀장어(학명 : Anguilla japonica)에 한하여 국내에서 6개월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으로하고 6개월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제3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수산물(이식수산물을 포함한다)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가. 표시방법 :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그물망 포장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에는 내찰, 꼬리표 등으로 표시 나. 글자크기 (1) 포장 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 이상 다. 표시위치 및 색깔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포장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2. 산물(낱개포함)거래와 포장된 수산물중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표시방법 : 용기에 표시하거나 스티커, 푯말, 표지판 등으로 표시 나. 글자크기 (1)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 : 14포인트 이상 (2) 용기 및 푯말표시 : 30포인트 이상 다. 표시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3. 살아있는 수산물 가. 표시방법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 등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다만, 원산지 및 수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일괄표시 가능) 나. 글자크기 : 30포인트 이상 다. 표시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을 통관 후 재 포장 또는 산물거래 및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다시 표시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방법 가. 사용된 수산물이 모두 국산이거나 이식수산물 또는 원양산일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 이식수산물은 “국산(이식산)”, 원양산은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 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국가명을 표시 나. 국산과 원양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으로 각각 1개 이상 표시 다. 국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1개이상 표시 라. 원양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양산은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1개 이상 표시 마. 국산, 원양산, 수입산, 이식수산물을 함께 사용할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이식수산물은 “국산 (이식산)” 으로 각각 1개 이상 표시 바. 국내산과 이식수산물을 함께 사용하거나 원양산과 이식수산물 또는 수입산과 이식수산물을 함께 사용할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은 “국산” 이식수산물은 “국산(이식산)”, 원양산은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 각각 1개이상 표시 2. 글자크기 가. 포장 표면적 50㎠ 이상 : 12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3. 표시위치 및 색깔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포장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제4조(국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규칙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원료의 원산지가 잦은 변경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원료의 원산지 또는 원료의 배합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동안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2.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②규칙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수산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이식수산물의 표시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원양산의 표시는 “원양산(필요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으로 표시한다. 다만, 원양산중 2개 이상의 해역 등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혼합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2개이상의 해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규칙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수산가공품(수입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방법 : 포장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각인,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2. 표시위치 :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 다만,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3. 글자크기 :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와 같거나 더 크게 표시 4. 글자색깔 :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와 같거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깔로 표시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영 제39조제2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처리 건별로 검찰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증명하는 서류나 과태료부과통지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확정?지급시 당해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급대상자들이 합의한 포상금 배분 비율에 따라야 한다. ③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8. .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1.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산지표시대상품목(제2조관련)
1. 국산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가. 수산물(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산것,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
○ 제외 : 비식용 수산물
나. 수산가공품
2.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별표 2]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포상금 지급기준(제5조관련)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고 잔여 예산액으로 [공무원별 포상금신청액×잔여예산액÷공무원포상금 신청금액]의 기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인별 포상금 신청액×예산액÷민간인 포상금 신청총액?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 1) 부정유통물량의 실거래 가액:미표시 및 허위표시 부정유통물량의 실거래가액 2) 공무원은 법 제46조에 규정한 원산지표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원산지표시 조사공무원과 합동활동시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말한다.
[별표 3] 이식수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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